![]() |
| 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표 |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
- 기일 입찰표란 '나는 얼마에 이 물건을 입찰합니다'라고 적은 서류다. 경매 초보일수록 이 기일 입찰표를 쓸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일 입찰표의 금액란은 두 번, 세 번 재차 확인해야 한다.
열심히 조사한 결과가 이 서류 한 장에 기록되고, 보증금의 운명이 달려 있는 만큼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기입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 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작성 시 다음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기입 입찰표 작성 시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덜 불이진 않았나?
2) 대리 입찰을 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겼는가?
3) 보증금란과 입찰가격란을 반대로 쓰진 않았나?
4)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잘 기입했는가?
5) 입찰보증금은 10%가 맞는가?
기입 입찰표 작성 팁
- 입찰금액은 '0'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보다 뒷자리를 조금 올려 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입찰한다면 3억 1234원으로 쓰는 것이다. 위에서 확인할 사항 다섯 가지를 보고 '에이, 누가 저렇게 쉬운 걸 틀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는 누구나 한다.
- 경매 투자자 중에는 입찰가격 맨 끝자리를 '9'로 적는 사람도 있다. 숫자가 뭐든 본인이 정한 기준대로 끝자리 금액을 적으면 된다. 중요한 건 한 끗 차이의 기적이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돈 100원도 무시하지 말자.
예를 들어 최저가가 8000만원이고, 9000만원에 입찰하고 싶다면, '입찰 가격'에 9000만원을, '보증 금액'에 10%인 800만원을 적으면 된다. 보증금 800만원은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와야 법원에서 진행이 원활하다.
최저가는 '입찰자가 입찰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뜻한다. 기준은 감정가다. 신건인 경우는 최저가가 감정가이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보통 20%(법원마다 다른데 30%인 곳도 있다) 이전 경매 최저가에서 감소한다.
관련 글: 부동산 경매 '명도' 란
관련 글: 부동산 경매 초보 알아야 할 것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