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기준 변경! 연장/야간/휴일수당 인상?

 

통상임금 기준 변경 영향 

통상 임금 기준 변경으로 수당 인상?


-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고용 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발표 했으며, 이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존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통상 임금 개념 변화 (2013 -> 2024)


구분2013년 기준2024년 변경 사항
통상임금 정의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성과급❌ (고정성 없음)❌ (소정근로 대가성 부족)
기업 실적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 (사용자 재량, 고정성 부족)❌ (소정근로 대가성 부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근로의 대가 아님)⭕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포함 가능)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고정성 부족)⭕ (정기성·일률성 인정 시 포함)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즉, 고정성이 사라지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통상 임금이 될 수 있다. 



2. 바뀐 통상 임금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 


1) '재직 중' 조건이 있는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되나?


- 과거: 재직 조건이 있으면 통상 임금에서 제외 되었다. 
-> 변경: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소정근로 대가성 인정)

예) 기존에 '재직 중' 조건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 예전에는 퇴직자는 못 받았지만, 이제는 퇴직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통상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졌다.

2) 명절 상여금, 휴가비도 통상 임금에 포함될까?

바뀐 규정: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 임금 포함 가능 

예) 매년 8월에 지급하는 하계 휴가비, 체력 단련비가 있다면?


- 기존에는 통상 임금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포함 가능성이 높다. 
- 근무 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포함 된다.  

3) 통상 임금이 오르면 어떤 영향이 있나?

-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 
-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인상
-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인상 


예) 기본급 200만원, 상여금 600만원(연 300%)을 받는 직원의 통상 시급 계산 

변경 후: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면, 시급 2,397원 증가 -> 각종 수당 인상 효과 


4) 회사가 통상 임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려면?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 동의 필요
- 단순한 취업 규칙 변경 만으로 통상 임금 조정 불가 

※ 즉,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3.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상여금, 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 임금 포함 가능 
- 통상 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기존 '재직 중' 조건이 있던 금품도 통상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 근로자와 협의 없이 통상 임금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통상 임금 변경에 따른  해야 할 일


- 현재 임금 체계를 점검 하고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확인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휴가비/상여금 등) 통상 임금 해당 여부 검토
- 노사 협의를 통해 필요 시 임금 체계 조정 논의 



※ 미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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