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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과세 방식 수령 방법 |
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방식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 줄이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저율과세한다.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1)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금계좌 자기불입분)
2) 연금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3)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퇴직소득 과세이연분)
단,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이든, 연금 외 수령이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2) 운용수익(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3.3~5.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한다.
3)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을 IRP계좌로 연금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한다.
이때 퇴직소득세율이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되는데,
1)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
2) 10년을 초과해서 장기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이렇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등 연금 외 수령을 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할 수 있으므로, 매우 큰 절세 혜택을 가져온다. IRP계좌에 퇴직금 입금기한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이 기한 내 입금되어야 과세이연 효과 및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수령 시 소득세 모두 부과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납입기간 만료 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또는 납입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연금 형태가 아닌 연금 외 수령(일시금)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금액제한 없이 무조건 기타소득세로 16.5% 분리과세 한다.
단, 당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본인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상품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계약 이전을 할 경우, 중도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패널티가 없다.
-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납입액(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부과한다.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에 대한 과세 안내는 해당 보험사의 설명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기타소득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나이가 많을 수록 낮은 세율로 부과
- 연금계좌는 연령별로 연금소득세가 차등 과세되는데, 연금 개시 시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내는 연령별소득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모두 이자소득과 세액공제분(이연소득)에 대해 연금수령 시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령시기의 나이에 따라 만 55세 이상은 5.5%, 만 70세 이상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차등 저율과세된다.
- 종신형 연금보험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종신형연금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연금수령을 하면서 중도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연금소득세 부과 시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데, 2가지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65세(5.5%)이며, 종신형 연금(4.4%)인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원천징수세율 4.4%를 적용해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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