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부동산 대책, 무주택 인정 범위

 

무주택 인정 범위 

8.8 무주택 인정 범위 


-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단독주택/빌라 등을 보유 중인 1주택자등의 청약 가점이 오를 전망이다. 비아파트 구입자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 대상에 기존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 순간에 무주택자로 돌변하면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무주택 기간 만점) 늘어난다. 공급부족으로 새 아파트 선호도가 커지면서 가뜩이나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청약 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파트 구매자,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


- 적용 대상에 기존 주택 보유가구가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오는 11월쯤 시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8/8 공급 대책에서 아파트로 쏠린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1%로 역대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 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바꿨다. 이로 인해 청약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의한 '비아파트'


-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국토부 기준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한채만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서 보유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 늘어난다는 얘기다. 

주택 소유 이력이 이것 외에 없었다면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있다. 비아파트 한채, 아파트 한채 등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로 1주택자가 되서 추첨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새롭게 청약시장에 유입되는 인구 많을듯


-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 시세는 대략 8억원 안팎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 4480건 중 매매금액이 8억원을 넘는 거래는 단 207건(4.6%)에 불과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빌라 소유자 대부분이 면적 기준만 맞으면 정부 대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빌라 소유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40.2%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다.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6%가 1주택자(2022년 주택소유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비아파트를 소유한 가구는 약 100만가구로 추산된다. 


고가점자가 쏟아지고 있는 청약 시장


- 올해 4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 기준인 '15년 이상' 가입자가 청약부금/예금/저축에서만 135만 871명이었는데, 6월에는 2009년 시작된 청약종합저축의 15년 이상 가입자까지 더해져 321만 4357명이 됐다. 

두 달 만에 2.3배나 급증했다. 빌라 보유자 가점이 최대 32점 늘어나면 가뜩이나 과열된 수도권 청약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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