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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사용법 |
청약 통장 사용법
- 아파트 청약은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 계약을 신청'하는 것이고,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주택법 제54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청약 통장은 만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
간혹 청약 통장의 금리 혜택, 비과세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청약 통장의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예금 통장 보다 금리는 더 높지만, 예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청약 통장은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 아니라 아파트를 사기 위한 통장이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첫 단계
-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서 개설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 17세 부터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만약 가족 중 만 17세 이상인데,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서 개설하는게 좋다. 청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1인 1청약 통장 개설은 필수이다.
청약은 평생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한 명이 여러 번 당첨될 수도 있다. 대신 청약 통장은 일회용이다. 한 번 청약에 당첨이 되서 사용하고 나면, 청약 통장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영화 티켓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영화 티켓을 구입한 뒤 영화를 한 번 보고 나면, 그 티켓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듯이, 청약 통장도 마찬가지다. 한 번 당첨되서 사용하고 나면 새로 다시 만들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기능을 상실한다. 그렇다고 당첨자 발표일에 바로 통장을 해지하면 안 된다. 나중에 부적격으로 통보되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수령하고 나서 은행에서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
일반 분양의 종류
- 일반 분양의 종류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 분양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 따위를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에서 분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 분양은 공적 차원의 공급이므로,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
민간 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분양 단지를 의미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민간 건설사(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더샵, 힐스테이트 등)의 아파트들이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통장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분양의 인정금액인 120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 민간분양에 집중하는게 유리하다.
※ 인정금액이란?
- 인정금액은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신청 시에 활용되는 지표로, 월 최대 10만원씩 인정이 된다.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1,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 청약통장을 만들 때 은행에서 2만원씩 자동이체를 권하더라도,
반드시 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10만원씩 자동이체 설정하는게 좋다. 인정금액은 '은행사이트 접속 -> 청약계좌 조회 -> 계좌관리 -> 청약 순위 조회' 순으로 조회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저축, 청약부금, 청약 예금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현재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뿐이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은 예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만들 수 없다.
하지만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 본인의 청약 통장 종류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우러 2만원~50만원까지 저축금액이 인정되는데, 공공분양에서의 인정금액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다. 민간/공공 모두 신청이 가능한 통장이다.
청약저축통장은 85㎡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만약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납입 기간이 10년이 넘고, 인정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라면 공공분양 청약에 도전해 보면 좋다.
청약부금통장은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통장은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은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청약저축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에 제약이 있으므로, 혹시 인정금액이 높지 않다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청약 통장은 은행에서 변경할 수 있다.
예치금 납입 방법
- 민간분양에서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청약 통장에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충족하는 예치금액이 들어 있어야 한다. 다른 통장들과는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당일까지 예치금 입금이 인정되지만,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맞춰두는 것이 좋다.
지역별/전용면적별 충족해야 하는 예치금액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추천하는 예치금 납입 방식
- 청약 통장 가입 시 10만원 자동이체를 해두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족한 예치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만원씩 이체함으로써 공공분양 및 임대에서의 인정금액도 채울 수 있고, 민간 분양에서의 예치금 또한 충족할 수 있다.
단, 예치금은 송금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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