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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계약취소 |
무순위/계약취소 다른 점
- 과거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 주택 등 이른바 '줍줍' 물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공급된 주택이 특정 사유로 재공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형에 따라 청약 요건과 당첨 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
민간 아파트 무순위 청약
- 미분양 물량이 생겼거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 혹은 청약 부적격자 등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뽑는다.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이 제한됐던 무순위 규제가 작년 대폭 완화되면서 거주지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됐다.
- 계약 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부적격 당첨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해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무주택,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과 함께 계약취소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 일반공급 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 등이 걸려 있었다.
일반 공급 대상자는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다. 당첨 후에는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계약 취소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 9857명과 일반공급 청약자 4만 4031명 등 5만 3888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무순위/계약 취소 공통점
-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모두 기존 계약자가 선택한 발코니 확장과 각종 유료 옵션 등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순위 청약보다 잔금 납부 일정이 빠를 수 있는 점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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