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세 계약 특약 |
전세 계약 필수 특약
1. 등기부 등본 유지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2.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할 경우
- 임대인 및 임대건물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및 지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하는 경우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들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줘야 한다.
4. 잔금 시
- 임대인은 잔금 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잔금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다.
5. 계약 체결 후
-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다.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제할 경우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관련 글: 전세 계약 필수 확인 할 것
관련 글: 집 계약 전 확인할 것
관련 글: 부동산 상급지 갈아타는 방법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