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쌩초보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용어

 

부동산 기초 용어 

부동산 쌩초보 기초 용어 


주택 청약 이란?


-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분양권, 입주권, 전매


1) 분양권


: 분양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새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다. 건설사나 개발사가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이 완공되었을 때 소유권을 받게 된다. 

2) 입주권


: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 지어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 지어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 

3) 전매


: 전매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된다. 나머지 4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40%의 공지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해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 (연면적)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이고, 지하층부터 지상4층 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일 경우, 먼저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 지상 1층~4층 면적의 합이다. 50㎡ X 4 =200㎡ 이므로 

용적률은 (지상층면적합/대지면적) X 100=(200㎡/100㎡)X100=2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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