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는 방법

 

청약 입주자 공고문 보는 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는법

- 아파트 청약은 오픈북 테스트와 같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이라는 정답지를 들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청약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있다.  인터넷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열어보면, 

빽빽한 글씨 탓에 좀처럼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청약 신청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크게 7개의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다. 


1. 분양 개요 & 분양 일정


- 사업지의 위치, 규제지역 구분, 공급 세대의 물량, 입주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 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전매 제한 기간, 적용된 법령 등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 분양 물량 & 분양 금액


- 여기에서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과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단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가격이다. 아무리 좋은 입지와 상품이라고 해도 주변보다 가격이 비싸다면, 좋은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금은 몇 %인지, 중도금의 1차 실행 일자는 언제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3. 특별공급 신청 자격 & 선정 방법 


- 특별공급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반 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4. 일반공급 신청 자격 & 선정 방법


-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며,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 점수로 우선공급 된다. 추첨제는 무주택자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공급된다. 


5.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구비서류, 잔금 계좌)


- 당첨자 발표 일자와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잔금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금 입금 계좌번호와 옵션 입금 계좌번호는 다르니,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한다. 


6. 옵션 계약 세부 사항 & 단지 여건 사항


- 이곳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에어컨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한 옵션 설치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발코니 확장은 필수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에어컨은 기호에 따라 다르다. 

단지 여건 사항에는, 단지 내부 및 외부에 대한 특징들을 표시하고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7. 보증 기관 & 사업 주체 


-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시공사, 위탁사, 감리사, 보증사 등이 표시 되어 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부양가족 수, 당해 조건, 예치금 등의 기준일이 되니 잘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처음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구획을 나눠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나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기 수월해질 것이다. 




최신 청약 제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법


- 청약 제도는 자주 변하기 때문에 최신 청약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본인의 상황이 애매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변경 전 보도자료 공급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급한다. 청약은 비교적 변경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의문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팸플릿,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하면 된다. 



- 청약 자격에 관한 문의:  청약홈 (1644-7445)
- 정책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양도세 관련 문의: 국세청 홈텍스 (126 -> 2 ->1)
-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기타: 국민신문고 ->서면질의 


※ 이 외에도 분양상담사나 은행 직원, 부동산 중개소에도 연락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 


알차게 상담하는 방법


- 전문가에세 상담할 때 까다로운 질문의 경우, 최소 3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상담사의 경우에도 경험이 많은 상담사와 그렇지 않은 상담사가 있으므로, 돌아오는 답변이 다를 수 있다. 또 복잡한 문제라면,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때, 모든 사람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분양 상담사는 분양 완판을 목적으로 하고, 은행 직원은 금융 상품 거래, 부동산 소장님은 부동산 거래를 성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각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기 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질문에 답변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꼭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아 질문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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