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제대로 가입해서 '도움' 받는 꿀 팁 13가지 (※ 긴글 주의)

 

자동차 보험 활용 꿀 팁

자동차 보험 제대로 가입해서 활용하는 법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데, 이때 가입자가 신경 써서 챙기지 앟으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조항도 많다. 자신이 어떤 조건을 선택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신속정확하게 보상처리가 잘되도록 

서비스제도는 잘 구비되어 있는지, 실제로 잘해주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1. 보험료 할인에 변수로 작용할 요소 확인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산출된다. 즉,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기본이고, 운전자의 나이는 물론 운전경력, 사고이력, 보험개발원에 등록된 운전자의 보험등급, 주행거리, 차량정보(차량가액, 수리 시의 부품과 공임비 등)

등을 토대로 보험료가 다르게 산출된다. 특히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자동차보험료 계산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자동차 보험료 산출 시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자동차 보험료 책정 방법 


※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기본 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가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 특성요율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 요율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로서, 사고 크기(부상 정도,손해규모) 별로 점수(0.5~4점)를 매겨 차등 할증하고 사고 후 3년간 무사고 시 할인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로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 

2.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분석한 후 선택


-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과 보장수준은 거의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므로 꼭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분석한 다음, 자신의 조건에 맞으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3.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과 신뢰성이 양호한지 확인


- 동일한 보장을 한다고 해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신뢰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물론 앞으로 보험 사고 발생 시의 보상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실적과 손해율과 민원 발생 건수, 신뢰도 등을 반드시 체크한 다음 선택해서 가입한다. 

또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규모도 중요하지만 신속 보상처리 등 보험회사의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이왕이면 다양한 부대서비스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보험회사를 선택한다. 

4. 담보별 보상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선택


- 자동차 종합보험은 각 담보종목을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손,자차 등의 각 담보종목을 전부 가입하거나 일부 종목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손은 반드시 대인배상Ⅱ 또는 자차와 함께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차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고, 종합보험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뺑소니 사고나 배상 능력이 없을 때)

천재지변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와 자기차량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자세한 것은 해당 보험사의 보상센터로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 

5. 운전자 범위를 신중히 결정


- 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만 21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특약에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아진다. 단,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6. 주운전자를 선정


-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정용 출퇴근 자동차의 경우, 고용운전자가 있으면 고용운전자를 주운전자로 한다. 고용운전자가 없으면, 운전면허소지자 중에서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형제자매 순으로 주운전자를 선정한다.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 자동차의 경우, 고용운전자가 있으면 고용운전자를 주운전자로 하고, 고용운전자가 없으면 기명피보험자, 그밖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주운전자로 한다. 

7. 보험금과 보험료에 대한 과실비율 적용방법을 알아둔다


-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 보험금과 갱신계약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보험금'에 대한
과실비율 
적용방법
사고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보상받으므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보험금도 줄어든다.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을 보상하고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 보상받는다.
'보험료'에 대한
과실비율 
적용방법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과거 사고횟수와 손해액의 크기가 반영되므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 시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서,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동일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해서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8. 주요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적용 방법을 알아둔다


1)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해서 가해자/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서 최종 과실비율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런 교통법규룰 위반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는, 


- 졸음 및 과로 운전 

- 무면허 운전 
- 마약 등 약물운전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평균 소주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 시속 20km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과실비율이 증가하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 때문에 보험료도 대폭 할증되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한다.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런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20km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가중된다. 

3) 운전 중 휴대전화, 영상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것을 위반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1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는, 

-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기준 미달 음주운전 
-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이다. 

9. 과실비율 분쟁 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두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자기부담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 


- 자기부담금제도란, 종합보험가입자가 자기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다. 부담금액은 액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금액이 많을 수록 보험료 할인혜택이 적용되어 납입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해진다. 

사고가 났을 경우, 선택한 자기부담금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1.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를 꼭 알아둔다 


1) 대인배상 


-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서류 

2) 대물배상 


- 대인배상 서류 + 전손보험금 청구 시에 이전 매각 시 이전서류,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준비한다.  

3) 자기차량손해 (자차)


-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전손보험금 청구시(도난- 말소사실증명서), 전손보험금 청구시 (매각- 이전서류 /폐차-폐차인수증명서) +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사진 등 

+보험사가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서류 

4) 자기신체사고(자손)


-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전손보험금 청구 시 서류(이전서류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5)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 층명 서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그 금액 + 그밖에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보험회사가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서류 


※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수리개시 전 회신 


12. 특약 구성은 잘되어 있는지 세밀히 체크 


- 특약 구성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다르므로 특약을 꼼꼼히 잘 살펴본다. 

13.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을 알아둔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파손부위 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정도 떨어져서 촬영한 자료도 필요하다. 촬영대상은,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 확대 촬영 등이다. 사고정보 기록 확보를 위해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 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를 교환하고,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차량위치나 접촉 상황 및 기타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 


- 자신이 운행하는 차가 물에 깊이 빠졌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사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므로 차량을 절대 빼내려고 하지 말고, 그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주차 중 차량은 물론, 운행 중 차량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폐차 시에는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열린 창문이나 선루프로 물이 들어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차 내부에 있는 물건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할증 대상이 된다. 


※ 만약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사기로 고발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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