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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 |
음주운전 했을 때, 자동차보험 불이익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므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서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반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2. 보험료 할증 피하려고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서 여기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를 다른 사람(가족,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는 본인 명의일 때보다 30%가 더 높은 50%이상으로 할증 될 수 있다.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 가까이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이상 감액 지급
-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의 과실이 인정되면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 차량에 동승 해서는 안 된다.
5.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를 이용해서 보험 처리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며,
자신이 차량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6.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더욱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과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 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음주운전은 이런 불이익 뿐 만 아니라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른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특약 및 내용
| 특약 명칭 | 보장하지 않는 특약 내용 |
| 임시운전자담보특약 | 다른 사람이 임시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 고장 수리 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특약 | 자동차 수리로 렌터가 이용 시 발생한 사고 |
| 차량단독사고 보장특약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의 보장범위 확대 |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
| 자녀운전자담보 추가특약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의 보장범위 확대 |
| 법률비용지원금특약 |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
| 친환경부품사용특약 | 친환경부품으로 차량 수리 시, 부품비의 일정 금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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