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보험 가입 요령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치아보험 가입 요령 보상하지 않는 것 

치아보험 가입 요령 


1.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꼭 확인한 후 가입


-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 시, 상품구조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가입 후 3개월(90일)이고, 1년까지 가는 상품도 있다. 

또 치아보험 가입 후 1~2년 미만은 약정한 보험금 중 50%만 보장하는 감액기간이 있으므로, 언제부터 100% 완전히 지급되는지, 가입 후 면책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실히 알아둔다. 단,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


- 치아보험의 경우 보험용어가 의료용어로 되어 있어서 난해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항목도 매우 많고, 보상기준도 헷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개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복합형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만 보장(브리지 치료 보험금 30만원을 한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 해당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보장을 안 해주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상품을 선택한다. 세부내용은 보험회사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보험사별로 확인한다. 


3. 보장개시일, 보장기간 및 보장 범위/내용을 꼼꼼히 체크


- 가입 시 몇 세까지 보장되고, 어디까지 보장해주며, 어느 경우에 보상이 안 되는지 반드시 살펴본다. 소멸성 상품인지, 만기 시 환급금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되는지도 비교한다.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한다. 

가입 후 연차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며, 치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60세 이후에도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한다. 젊은 사람은 충전치료, 크라운 치료 등을 보장해주는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상 특정 분류번호 [K05] 치은염(잇몸염증)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등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4. 갱신조건에 대해 정확히 확인


- 비갱신형(만기형)과 갱신형 상품 중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대부분 갱신형이다.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상품설명서 및 보장플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동갱신 상품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 가능한 상품을 선택한다. 


5. 앞으로 10년 이내 치아교정이 필요하면 꼭 가입


- 10년 이내에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리지, 틀니)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빠르게 가입


- 성장 시기 단계별로 치아와 관련된 보장을 해주는 어린이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치아에 대한 손상 중 상해로 인한 경우가 제일 많고, 충치도 많은 시기이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치아파절특약 등을 선택하면 도움이 된다. 


7. 피보험자의 치과 병력을 정확히 고지


- 과거의 치아 상태 또는 치료 이력 등 최근 5년 이내 치과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올바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치아치료 시 보장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당할 수 있다. 


8. 전문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


- 치아보험은 치과치료 시 사용하는 의학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썼다. 그러다보니 보장내용에 대해 오해하거나 혼동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는 반드시 의학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전문용어를 충분히 숙지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보험계약일 전 과거 5년 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진단 확정받은 치아에 대해 보철치료, 보존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2) 보험계약일 전에 발치한 영구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3) 보험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4) 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해서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브리지,임플란트)를 받은 경우 

5)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 또는 영구치발치일이 확실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6)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7) 이미 보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8)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9)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해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10)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경우 


11) 영구치 발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철치료(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포함)를 받은 경우 

12) 다른 치과치료를 위해 임시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13)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비와 복구비 및 대체치료비의 경우 등 

14) 보험기간 중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단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따라 협의된 계속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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