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종합 분석
-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비과세 저축성 보험 차익' 이라고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중도해지금, 만기환급금 등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은 저축성보험, 일반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보험, 종신형연금보험 등이며, 연금저축보험(세제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충족 요건 8가지
1.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최초로 불입한 날(최초납입일)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단,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제외)
2.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일 것.
3.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 제외)이 150만원 이하일 것(종신형 연금보험 제외)
4.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 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포함) 하며, 기본 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5.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모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이하인 저축성 보험(일시납 포함) 계약일 것.(단,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은 2억 이하)
6.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
7.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보험 상품이 아닐 것.
8. 최초 납입일 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지급받지 않는 상품일 것.
- 저축성 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보험차익과세제도를 적용해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받는 보험금의 경우, 사실상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상품의 원리금과 비슷하므로,
소득세법에서는 만기 시 또는 중도해지 시에 수령하는 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불입한 총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보험차익(이자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적용 요건 5가지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일 것
3. 사망 시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서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연수(소수점 이하 생략)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 종료 시) 보험 계약 및 연금지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X 3
- 기존 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은 변경된 보험계약일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잘 살펴봐야 한다.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또한 이자(배당소득 포함)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다. 특히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은 보험유지기간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어서 보험 가입 후 10년 미만 해지 시에도,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 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걸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관련 글: 부동산 세금 줄이는 방법
관련 글: 보험으로 얻을 수 있는 세테크/재테크 효과
관련 글: 저축성 보험 수익 극대화 방법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