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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지정 기간 중도금 잔금 |
입주 지정 기간 중도금 대출 잔금
-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됐다면? 위 기간 내 바로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해지, 입주불가라는 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 60% 상환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
- 만약 처음에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대출 60%에 대해 무이자가 적용되었었다면,
○ 분양일~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 까지는 건설사가 이자 부담
○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부터는 분양자 이자 부담
- 만약 입주지정기간이 끝났는데, 분양자가 갖고 있는 자금이 중도금대출상환과 잔금 납부를 할 수 없는 금액을 갖고 있다면 일단 중도금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
잔금 30%를 납부하지 못 했을 때 불이익
-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 연체이자는 이율이 상당히 높은데,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입주지정기간이 끝나고 2~3개월은 8~10% 가까운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욱 높은 연체 이율이 적용된다.
상한 기한을 준다
-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1달 정도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된다. 만약 1달 내에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분양자의 신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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