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 양도 계약이란_개념 정리

 

포괄적 양수 양도 계약 

포괄적 양수 양도 계약 개념 정리 


포괄양도양수란?


- 중대형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사무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은 국민주택 범위를 넘어 서면서 사업자가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에 부가세가 발생한다.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시에는 사업의 자산뿐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인계 할 때 포괄양도양수라고 한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양수는 선택이 아닌 특정 요건을 갖추면 해야 한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포괄양도양수 진행이 가능한지 사업자 등록증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양도인의 채무사실을 확인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업종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양도자산 목록과 내역도 확인해서 포괄양도양수가 불가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일반 매매가 가능한지도 본다. 

포괄양도양수 계약 조건


- 양도자와 양수자간 사업의 업종이 동일해야 한다. 업종은 그대로이며 대표자 명의만 바껴야 한다. 매도인이 임대업이면 매수인도 임대업이여야 하고, 만약 매수인이 직접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라면 포괄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 

매도인이 직접 운영하는 일반사업자라면 매수인도 동일해야 하며 사업이 변경되면 안 된다.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을 매수인이 식당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다. 


- 양도양수범위는 전체 사업이다.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의 일부를 제외한다면 불가능하다. 사업에 관한 인적과 물적설비를 모두 승계해야 하며, 사업용 차량운반구나 토지 그리고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하면 안 된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혹은 일부 외상매출금이나 매입금도 포함해야 한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 특약


- 만약 계약이 불가하게 되면 건물분의 부가세는 별도이고,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미납세금과 부채는 인수하지 않는다

- 계약시에 10년 동안 일반과세사업 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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