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연 소득 100만원) 시스템 2025년 1월 부터 강화

 

연 100만원 소득 인적 공제 

연말 정산 인적공제 시스템 강화


- 내년(2025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연말 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과다 공제 및 부당 인적 공제 원천 차단


-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홈택스 접속 시 상반기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 2025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종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접근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 플랫폼 과다 환급 관행 차단을 위해


- 세무 플랫폼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신청 및 세금 환급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을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개인 사업소득자로 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청이 잇따르면서 환급금도 급증하고 있다. 


-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에서 작년 7090억으로 두 배 증가했다. 하지만 중복/부당 인적공제에 따른 부정 수급이 속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무서에서 소액은 잘 확인안해


-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인적 공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충분히 알리고 있다. 신청자가 잘못 체크한 부당 환급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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