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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도시재생 씨앗 융자
연면적 50%까지 주택 허용
- 2025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도 도시재생씨앗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토대로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를 개편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씨앗 융자 란?
-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도시기금 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 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공공 100억)를 7년간(최대 12년) 빌릴 수 있다.
단,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해서는 안 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로 대출 금리를 구별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 기준 강화
- 도시재생씨앗융자로 조성한 상가를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 공급 비율도 심사 항목에 추가한다.
배우자,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 신청 횟수 1회로 제한
- 배우자, 자녀 등 실질적인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는 1회로 정해서, 중복 융자가 제한된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단,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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