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이란?

 

노후 게획도시 정비 사업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 이란?


노후계획도시 란?


-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란?


-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 각종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하고, 도시 기능 향상/정주요건 개선/미래도시 전환을 도모하면서 국민 생황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려고 생긴 법이다. 



노후 계획도시정비 사업 절차


1) 특별정비계획 수립

2) 사업시행자 지정

3) 사업시행계획 수립

4) 관리처분계획 수립

5) 이주 및 착공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통합 정비


-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역들을 하나의 큰 특별정비구역으로 묶는다. 기존 기능/용도 간 연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 부여를 통해 도시 기능을 제고하는 정비사업이다. 

특별 정비 구역 이란?

- 대가구 단위의 주택단지 통합정비, 역세권 등 중심지구의 정비, 기반시설 및 자족시설의 확충, 이주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적 단위를 말한다. 

구역 지정 시 개별법상 정비구역 지정,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통합 정비 가이드 라인 이란?


- 통합정비 시 이해관계가 다양한 주민 간 의견조율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모 된다. 

- 사업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토지등 소유자 간 협의와 원활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통합 정비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통합 정비 지원 체계


1. 갈등요인 사접 협의


- 원활한 통합정비를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협의서 내용이 정관/운영규정/시행규정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뒤 조합설립인가, 주민대표회의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방식, 토지등 소유자 대의기구 구성방안, 분양방안, 자산평가방안, 수입/비용 정산 방안,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방안 등 


2. 사업 단계별 지원


1) 정비계획 수립

- 특별정비계획 Fast-Track 운영

- 통합정비 협의서(재량 운영), 사업시행 방식 등 

- 주민대상 교육 


2) 사업시행 계획 


- 통합심의 지원

- 주민소통/갈등 관리

- 입찰 등 사업과정 정보 공개

- 공공지원 조합설립 


3) 관리처분 계획


- 시공사 분쟁 조정 (공사비, 보상 등)

- 조합원 분쟁 조정 (분담금, 분양 등) 


3. 갈등관리 및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 주민 간 또는 주민/사업시행자 간 분쟁 발생 시, 도시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해소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대상 컨설팅 진행 및 갈등 발생 등 필요시 기관 간 협의체 (국토교통부/지자체/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이슈 공동 대응

총괄사업관리자

- LH, 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구역 내 정비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시행자/주민/시공사/협력업체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

※ 통합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권자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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