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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가점 계산 방법 |
내 가점 계산하는 법
- 가점제는 청약 신청자들에게 기준별로 일정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이다. 총점 84점 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별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높으면 높을수록 당첨에 있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제로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상황을 점검해보고, 내 가점은 몇 점인지 사전에 계산해서 당첨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점이 높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에 드는 단지를 찾아 바로 신청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점수가 낮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낮은 점수로도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다.
1) 무주택 기간
- 무주택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2점씩 상승하며 32점이 만점이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 현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혹시 나도 모르니, 지분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주택이 있는지 '청약홈'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2) 부양가족
-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씩 계산이 되므로, 가점 계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계존속(부모님)은 3년 이상 부양해야 가점이 인정되고, 직계비속(자녀)은 만 30세부터는 1년간 같이 거주해야 가점이 인정된다.
부부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계산된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여부
| 관계 | 세대원 여부 |
| 본인 | O |
| 배우자 | O |
| 직계 존속 | O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O |
| 자녀, 손자녀 등 | O |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 형제, 자매 | X |
※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원 X
- 부양가족 계산 시 위의 표를 참고하면 좋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라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장모)은 세대원에 포함되지만, 공공분양에서는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씩 상승하며,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입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계산한다.
일반 가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양가족(5점) -> 무주택 기간(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점) 순서다. 그래서 다자녀 세대나 대가족 세대는 가점이 높은 편이다. 나의 가점은 물론 가족의 가점도 계산해보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자.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면, 이것을 지표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나의 가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홈' 사이트의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점 계산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약홈' 사이트 도움말이나 대표전화(1644-7445)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공급에서 가점 1점은, 당첨을 좌우하는 소중한 점수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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