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첨제 가점제 |
일반공급 추첨제/가점제 차이
- 아파트 청약의 일반공급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다. 추첨제는 지원 자격이 동일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018년 12월 이전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했지만, 이후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주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공급 하는 방식이다.
-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규제지역과 지자체 승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추첨제, 가점제 그리고 예비 당첨자 비율을 정리해 놓은 표다.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당첨자 비율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 지역 구분 | 가점/추첨 | 85㎡ 이하 | 85㎡ 초과 | 예비당첨자 |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100% | 50% | 500% |
| 추첨제 | 0 | 50% | ||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 75% | 30% | 300% |
| 추첨제 | 25% | 70% | ||
| 비조정 대상지역 | 가점제 | 40% 이하 | 0 | 300% |
| 추첨제 | 60% 이상 | 100% | ||
|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당해 50%/ 기타 50%) | 가점제 | 100% | 50% 이하 | 300% |
| 추첨제 | 0 | 50% 이상 |
-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100% 가점제다. 85㎡ 초과 시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이며, 예비 당첨자는 500%를 뽑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85㎡ 이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75%의 가점제 비율이 주어지고, 25%는 추첨제다. 85㎡ 초과 시에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의 비율이며, 예비 당첨자는 300%를 뽑는다.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85㎡ 이하는 가점제가 40% 이하, 추첨제가 60% 이상이며, 85㎡ 초과는 가점제 50% 또는 그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추첨제 비율도 달라진다.
다른 지역은 당해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가는데, 대규모 택지지구는 일반적으로 당해 50%, 기타 수도권 50%(비율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때 비조정지역에서 85㎡ 초과 시 100% 추첨제로 선정하는 방식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추첨제 비율이 100%일 경우 우선공급 순서
| 비조정지역 85㎡ 초과 | 무주택자 |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서약) | 1주택자(미처분)+ 다주택자 |
| 100% 추첨 | 1순위(75%) | 2순위 (25%) | 3순위 (잔여 세대) |
위의 표와 같이 전체 100% 중 75%는 무주택자, 25%는 무주택자와 처분서약을 한 1주택자, 그리고 잔여 세대 발생 시에는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자나 1분양권 소유 세대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에게 무려 87.5%(75% + 12.5%)의 당첨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추첨제는 본인의 점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결정된다. 그 중에서 87.5%의 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므로,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당첨될 확률이 정말 높다.
관련 글: 프리미엄 붙는 아파트의 조건 6가지
관련 글: 모델하우스 알차게 구경하는 법
관련 글: 청약할 때 | 입주자 공고문 보는 방법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