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보다 경매가 유리한 이유 3가지

 

매매 보다 경매가 유리 

매매 보다 경매가 유리한 이유 


- 부동산 재테크란 보유 중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불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재테크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금 가치의 하락을 막고, 더 큰 종잣돈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마다 목적은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유주택자는 상급지로의 이동이나 신축 아파트 매입 등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경매를 추천해 본다. 

최근 늘어나는 경매 물건


-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의 경매 신청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임의 경매(담보권 싱행을 위한 경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깡통전세나 역전세 문제로 강제 경매(판결에 의한 경매)도 많아지면서 전체 경매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지만, 인하폭과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서

이미 경매 시장으로 넘어온 부동산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매매 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이유 


- 첫째, 유찰 제도다. 경매가 시작되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책정된 후 1회 차 매각 기일이 정해지는데, 만약 응찰자가 없으면 그 가격에서 20~30%를 낮춘 가격으로 다시 진행한다. 

즉 소유자 의지와 상관없이 가격을 할인함으로써 신속한 낙찰을 유도하는 것이다. 


- 둘째는 명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이다. 명도란, 경매 부동산에 거주하던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경매를 꺼리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크게 걱정할 만큼 어렵고 힘겨운 일은 아니다. 

이사 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낙찰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또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점유하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 할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쉬워진다. 


- 셋째는 권리 분석에 대한 리스크다. 매매는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거래한다. 하지만 경매는 입찰자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배당 여부, 배당 금액 등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권리 분석은 일상에서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알아야 할 부분이다.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만 숙지하더라도 전세사기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고 재테크에도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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