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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임대인 무제한 비과세 |
1월 16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내용
-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전 월세 시장 안정, 저출생 문제 극복, 기업 근로자 혜택 확대,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담았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1. 장기 임대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무제한 비과세
1) 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 폐지
기존
-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개정 후
-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하지 않은 임대인
2) 아파트 제외한 단기민간임대 주택에도 비과세 적용
- 단기 민간 임대주택(6년 임대) 보유 임대인도 양도세 무제한 비과세 혜택 가능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단기민간임대주택도 포함
3)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 지방 저가주택이나 장기 민간 임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조치를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
- 단기민간임대주택 보유 다 주택자도 동일한 세제 혜택 적용
2. 기업 근로자의 제품 할인 구매 시 혜택 확대
1) 비과세 기준 신설
- 재직 중인 회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둘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예) 4,000만원 짜리 차량을 3,000만원(25% 할인)으로 구매 시, 할인분 1,000만원 중 800만원 (시가의 20%)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재판매 제한 규정
- 자동차, 냉장고,TV 등 대형가전은 2년간 재판매 불가
- 기타 품목은 1년간 재판매 불가
- 재판매 시 할인액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중고거래 특성상 과세 실효성 논란 있음)
3. 저출생 문제 극복: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
출산지원금 비과세 횟수 제한
현재
-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받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개정 후
- 동일 사용자(회사)로 부터 받는 비과세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만 인정
예) 셋째 자녀를 같은 직장에서 낳으면 비과세 불가, 이직 후 셋째를 낳으면 비과세 혜택 가능
4.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 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 제도
- 자연계/이공계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면서 기업부설/정부출연연구소 근무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개정 사항
-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글로벌 우수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K테크 패스 특별비자'를 발급받은 해외 우수인재까지 소득세 50% 감면 대상 확대
5. 기타: 수영장/헬스장 이용로 소득공제 확대
-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30%) 적용 대상을 구체화
-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0 이용료를 포함
- 단, 강습비, 회원권 비용은 제외
실생활 적용 가이드
1) 장기 임대주택 임대인
-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하로 유지,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지 확인
2) 직장인 제품 할인 구매
- 연 240만원 또는 시가 20%까지 비과세 혜택
- 할인 상품 재판매는 일정 기간(대형제품 2년, 기타 1년) 금지
3) 출산 지원금 수령자
- 동일 회사에서 2회까지만 비과세 혜택, 이직 후라면 추가 비과세 가능
4) 외국인 고급 인력
- 대학/기업 경력 충족 시, 소득세 50% 감면을 10년간 적용
5)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공제
- 강습비, 회원권 제외
- 단순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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