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따져봐야 할 것 들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임산부가 태아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일상적인 보장을 더 쉽게 받기 위해서다. 아기 때는 병원 갈 경우가 많은데 병원치료나 입원, 약물 투여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입이 불가능하다. 


2. 아기의 선천적인 질병은 태아보험만 보장해준다. 

3. 혹시 마비증상을 보일 경우 보장받기 위해서다. 

4.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보장받기 위해서다. 염색체 이상, 언청이, 기타 외모기형, 뼈/내장기관의 기형 등 선천적인 기형이 발생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저체중아 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6. 일부분은 가입 즉시 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이다. 



태아보험 가입 시 따져봐야 할 것 7가지


1. 반드시 가입제한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6주~22주 사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패키지로 가입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개발한 생/손보 상품을 패키지로 가입하면 실속이 있어 더욱 도움이 된다. 


3. 어떤 특약을 넣을지 신중히 결정한다. 입원특약, 선천성질병 수술비, 저체중과 인큐베이터 보장특약, 실손 의료비특약 등은 꼭 넣도록 한다. 


4. 청약서에는 반드시 직접 자필 서명한다. 태아보험은 특성상 보험계약자는 부양인, 피보험자는 태아로 된다. 피보험자란의 서명은 부양인이 대필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란에는 보허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다. 


5.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6. 태아등재는 반드시 때맞춰 실시한다. 출산 후 자녀의 태아등재는 필수요건이므로, 출산 후 곧바로 태아등재를 신청한다. 


7. 출산 후에는 반드시 성별을 알려서 보험료를 조정받도록 한다. 위험률이 낮은 여아가 남아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여아가 태어나면 확인하고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으며, 차후에는 조정된 보험료를 납입한다. 



임신 중 남편 사망 시 태아의 보험금 수령 여부


- 보험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 권한을 갖는다. 상속 순위에 관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간주하므로, 임신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 태아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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