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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분양면적 |
분양면적을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 청약을 하면 분양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등의 용어들을 보게 되는데, 모델하우스에서도 이런 면적을 살펴봐야 한다. 면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분양 단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일반 매수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4C 타입과 84D 타입의 서비스 면적이 각각 51.26㎡와 34.98㎡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약 5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같은 평형에 같은 가격, 기타 조건도 같다고 가정했을 때 84C 타입과 84D 타입 중 어떤 타입을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서비스 면적이 더 넓은 84C 타입을 선택해야 한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나오지 않는다
-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만 나오고, 서비스 면적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기 대문에 따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해당 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84C 타입과 84D 타입의 선택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면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아파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면적
- 전용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우리가 주로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주택형에 쓰이는 면적으로, 쉽게 말해 양말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주거 공용 면적은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다. 이때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활동 반경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 기타공용면적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등의 면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반경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분양면적이라고도 한다. 평당 분양가 계산 시에는 공급면적을 활용한다.
-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면적을 말하며, 분양 단지에 따라 5~10평 정도가 공급되기 때문에(전용 34평 기준) 발코니 확장은 필수라고 보면 된다.
- 벽과 벽 사이 공간은 베이(Bay)라고 하며, 베이 수가 많을 수록 채광이나 서비스면적에서 유리하다.
- 천장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는 높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2.3m로 공급된다. 최근에는 천장고가 2.4m 이상인 상품도 나오는데, 천장고가 높을수록 쾌적하고 넓어 보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 필수 용어
- 부동산 세계에는 유난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그래서 처음 청약을 접하는 사람들은 용어가 어려워서 청약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용어들은 어려운 뜻을 가진 단어들이 아니라, 자주 쓰는 말들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장에서 대화할 때도 이런 줄임말을 알아둬야,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니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두면 좋다.
1) 매수
- 부동산을 사는 행위, 매수자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2) 매도
- 부동산을 파는 행위, 매도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말한다.
3) 특공: 특별 공급
- 특별공급은 '특공'이라고 부른다. 특별공급은 당첨될 확률이 아주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참전용사 등), 생애최초처럼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4) 일분: 일반 분양
- 일반분양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 물량을 의미한다. 일반분양은 '일분'이라고 부르고, '일분가(일반분양가)'나 '일분 물량(일반분양 물량)' 등 다른 단어와 붙여서 사용하는 편이다.
5) 조분: 조합원 분양
- 조합원분양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양을 의미한다. '조분'이라고 줄여 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분가(조합원분양가)', '조분 물량(조합원분양 물량)' 등 다른 단어와 붙여서 사용하는 편이다.
6) 예당: 예비 당첨
- 일반분양에서 1,2순위 청약 당첨자의 계약을 모두 마친 후에도 일부 세대가 남을 경우,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이를 줄여서 '예당'이라고 부른다.
7) 당해: 해당지역
- 청약 1순위 조건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거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이때 해당지역을 줄여서 '당해'라고 부른다.
8) 모하: 모델 하우스
- 모델하우스는 '모하'라고 줄여 쓰기도 한다. 분양 단지를 홍보하는 공간이며, 타입별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 또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상품성과 1순위 청약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 때까지 공간을 활용하고 이후에는 보통 폐관한다.
9) RR(알알): 로얄동 로얄층
- 아파트의 좋은 동 호수를 표현하는 은어로, 로얄동 로얄층을 줄여서 RR(알알)이라고 부른다. 동 호수는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데, 좋은 동 호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몇천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10) 중대: 중도금 대출
-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 투자를 하는 데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안전한 대출 상품이다. 중도금 대출을 줄여서 '중대'라고 부른다.
11) 줍줍: 잔여 세대 모집
- 예비 당첨에서도 미계약 및 부적격 세대가 나오면, 남은 세대를 모아서 잔여 세대 모집을 하는데, 이를 흔히 '줍줍'이라고 부른다.
12) 자납: 현금 직접 납부
-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때는 현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자납'이라고 부른다.
13) 자서: 자필 서명
-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한다. 이를 줄여서 '자서'라고 표현한다.
14) 명변/전매: 명의 변경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명변(명의변경)' 또는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은 명의 변경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15)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 심사, 분양 보증, 중도금 대출 보증 등 일반분양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보통 'HUG'라고 하는데,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기관이다.
※ 이 외에도 분양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 및 은어들이 존재한다. 기본적인 용어를 익히고, 부동산이나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가보자. 현장에 한두번만 나가보면, 이런 말들을 쉽게 들어볼 수 있고, 어느 새 이런 용어를 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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