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 비용 분쟁 예방하는 방법

 

집수리 비용 분쟁 예방 방법 

집 수리 비용 분쟁 예방 방법 


- 나중에 집 수리 비용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약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혹 계약서에 '유지 관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특약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특약은 가능한 한 적지 않는 게 좋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이런 틋ㄱ약으로 인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런 특약을 써놓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약 사항 넣는 방법 


- 유지 관리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고, 세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란, 법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임대주택의 수리와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하면 좋을 특약사항 모음 


-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물건들로 인해 도배와 장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도배/장판의 시공 여부를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때 도배/장판을 다시 시공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 시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한다. 

- 계약 전 하자를 발견하고 집주인과 협의를 했다면 '입주시 임대인은 씽크대와 도배 장판을 새로 시공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다. 

-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하의 경우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한다.' 라는 특약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 못박기 금지, 실내 흡연 금지와 같은 특약사항을 적어놓음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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