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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세액공제 받으려면 알아야 할 10가지
1.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음)
3.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4.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한다. (선택 적용은 보험 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 보험계약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을 의미)
5. 장애인전용보험을 두 종류에 가입했을 경우, 장애인보험공제와 일반보험료 공제로 각각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6.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7. 보장성보험(생명/상해/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등)이 아닌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8. 자동차 리스 이용자인 근로자가 리스료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해서 부담하더라도 세액공제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9.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탄생해서 등재 후 자녀로 변경된 경우 납입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
10. 공제대상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 순수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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