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집 계약 확인사항 |
집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하고 싶은 집 컨디션
1) 건물 외부에서 확인할 것
- 주변 편의시설, 정류장과의 거리, 주차공간, 총 세대수, 옆 건물과의 간격, 진입로 경사, 소음/악취 유발 및 혐오 시설 등
2) 건물 내부에서 확인
- 엘리베이터 유무, 생활안내문을 통한 세대간 분위기 파악
3) 집 내부에서 확인
- 집 방향 및 채광, 집의 크기와 구조, 환기, 방음, 방범, 수압, 시설물 상태(벽지,창문,가구,장판 등)
관리비
- 관리비는 집마다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알아두고,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 공용 관리비(공동부담항목)
- 일반관리비(인건비, 제사무비 등),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2)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
-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3) 개별 관리비(가구별 사용량을 측정해 부과)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지역나방방식의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대상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4)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의 유무, 금액 및 포함 항목, 결산 내역 등 확인 및 합의
5)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항목
- 보험료,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시설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보증보험 가입
-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 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전세보증보험은 문제 발생 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혹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 보증보험 종류
1) 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으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등을 보증 대상으로 한다. 보증요율은 연 0.115~0.154%로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한다.
2) HF
- 전세지킴 보증 상품이다.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증 대상이다. 보증료율은 연 0.02~0.04% 다. 보증액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다.
3) SGI
-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보증 상품이다.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보증한다. 아파트는 연 0.183%, 기타주택은 연 0.208%다. 보증한도는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그 외는 10억원 미만이다.
LH 전세임대 주택 알아보는 방법
1) LH 전세임대 포털 사이트에 가서 '주택 검색' 기능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가 이미 진행되어 현재 LH전세임대가 가능한 매물을 확인이 가능하다.
2) 권리분석 절차를 통해 부채비율 충족 여부까지 확인 가능
3) LH 전세임대주택 이용 시 LH는 자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고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관련 글: 고액 월세 전세 대출 보증 중단 영향
관련 글: 부동산 상급지 갈아타는 방법
관련 글: 임대인 수선 의무 완벽 정리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