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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통장 유지 이유 |
청약 통장 유지해야 하는 이유
- 서울 아파트 값이 27주 연속 상승세다.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이라도 깨서 집을 사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들이 많다. 요즘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꿈꾸는 1주택자는 마음이 급하다.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 현상에 경쟁률이 급등하면서 청약 당첨 가능성은 확 떨어졌다.
경쟁률도 그렇지만 가점 '문턱'을 보면 숨이 턱 막힌다. 당첨선이 70점대를 받으려면 가족이 5~6명은 돼야 한다. 공공분양으로 눈을 돌려도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뉴홈(공공분양) 일반분양으로 나온 동작구 수방사 부지 당첨자의 최소 납입액은 2550만원,
21년을 꼬박 월 10만원씩 넣어야 채울 수 있는 금액이다.
용산/강남 입성을 원한다면 무조건 유지
- 1주택자나 다주택자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분양은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 물량의 25%만 해당한다.
수도권/광역시가 아니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추첨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전부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로 청약을 넣어도 물량이 많지 않은 게 문제다. 더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꿈꾸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 입장에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큰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2548만 9863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7430명 줄었다.
대폭 늘어난 청약통장 혜택
-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한도를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연 2.8%에 불과한 금리를 연 3.1%로 9월 23일부터 높였다. 내년 1월부터는 청약 저축 가입자 연소득 7000만원이하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통장을 유지해 놓고 납입을 중단했다가 일시불로 넣어도 일부 납입 회차로 인정되기도 한다.
공공 분양은 일시에 넣은 금액이 인정받으려면 안 넣은 만큼의 기간이 더 필요해서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6회에서 24회까지 채워야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된 다음에 3년만 채우면 통장 납입액 순으로 당첨될 수 있어 꾸준히 넣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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