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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묵시적 갱신 |
재계약 묵시적 갱신 차이점 개념
묵시적 갱신 이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5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얘기하지) 않은 경우, 만료 시 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는 것이다.
재계약 이란?
- 계약기간 만료일이 오기 전에 임대인(세입자)와 임차인(집주인) 간에 계약조항을 새롭게 합의해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유지해서 작성 및 연장하는 것.
묵시적 갱신 재계약 차이점
- 결정적 차이는 바로 '계약해지권' 이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계약은 집주인의 동이 없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은 재계약을 해야만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을 막을 수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과 계약갱신 요구권
- 상가 임대차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일 경우,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판단한다. 이때 세입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효력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계약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원래 했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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