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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줍줍 청약 |
5월 부터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 올해 5월부터 무순위 청약(줍줍)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청약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하고, 위장전입을 막는 등 처약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 개편 내용
1.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기존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줍줍)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해 진다.
- 올해 5월 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 미분양 우려가 있는 물량은 기존처럼 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
※ 즉,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줍줍'을 통해 인기 지역의 청약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2. 거주 요건 강화 -> 인기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
- 이전에는 무순위 청약이 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서울,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 가능
예) 서울 성북구의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성북 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 가능
-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기존처럼 전국 단위 신청 가능
※ 결국 인기 지역의 줍줍 청약은 '무주택자 + 거주요건 충족자' 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3. 위장 전입 단속 강화 -> 건강보험 기록으로 실거주 확인
-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확인
-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만 거주 여부 확인
- 앞으로는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 기록으로 실거주 확인
- 직계 존속(부모) 또는 3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과 함게 거주한다고 주장할 경우, 3년간 의료 기록 확인
※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이 어려워진다 -> 실제 거주자 중심으로 청약 진행
주무택자 활용 방법
-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경쟁이 줄어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 인기 지역은 거주 요건을 미리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지역으로 미리 전입 고려
2) 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3) 위장 전입이 아니라 실거주로 가점 확보 전략 세우기
4) 미분양 가능성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물량도 노려볼 것
※ 실수요자 중심의 무순위 청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서류 준비 철저히
다주택자 대응 방법
- 무순위 청약이 막히면서 다주택자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청약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1. 배우자/자녀 명의 활용
- 본인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
- 단, 같은 세대원이라면 주택 보유 수를 공유하므로 세대 분리 필요
2.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전략적 접근
- 인기 지역의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해당 지역으로 전입
- 서울 거주 제한이 있다면 수도권 내 거주 지역을 미리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
3. 기존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요건 충족
-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 청약 신청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할 수도 있다.
4. 미분양 물량을 노려볼 것
- 인기 지역 무순위 청약이 제한되더라도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국 단위로 청약 가능
- 다주택자라도 공급 과잉 지역의 물량을 전략적으로 고려 가능
※ 즉, 다주택자도 청약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무주택자 요건을 만들거나 미분양 물량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
무주택자에게는 기회, 다주택자는 전략 수정 필수
- 이번 무순위 청약 개편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1) 무주택자는 청약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 활용 필요
2) 다주택자는 기존 전략을 수정하고 배우자/자녀 명의 활용, 주택 처분 후 재진입 등의 방법 고려
3) 미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하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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