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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활용법 |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란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법률상 배상책임이란,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으로써,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상품 유형은 크게 3종류로,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이 있다.
-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사고 등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월 몇천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 현재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서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1. 비례보상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중복보장이 안 되므로,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비례 분담해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B사)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두 보험회사에서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
단, 중복가입 시 보장한도는 늘어난다. (보장한도 1억 원인 경우, 치료비가 1억 6,000만원 발생하면 각 회사에서 8,000만원 씩 총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주로 보상하는 손해 (예시)
| 보상 항목 | 손해 보상 조건 |
|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 휴대전화 수리비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
|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에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 아랫집 수리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 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 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 약관 내용 | 보험사고 예시 | 유의 사항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 | 방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상해를 입힌 경우 등 |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 제외 |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 지진으로 거주주택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제외 (단,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 결정 가능) |
|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 친구에게 려서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이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4. 보험가입 후 이사 시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 한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 보상하므로, 보험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만약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사한 후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한다.
5. 특약형식으로 가입된 경우 가입 여부를 꼭 확인
-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신이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가입한 보험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서
본인이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서 가입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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