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보험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보험 보상 범위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포함)

4. 위에 1~3번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해 손해 발생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추가 지급


가.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 단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나.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대위권 보전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라.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단, 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마.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5.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 

가.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라.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마. 건물인 경우는,

1)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과 

2)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바. 건물 이외 경우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4. 화재에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옹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