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별 연금저축 상품 차이점 10가지

 

금융사 연금저축 상품 차이점 

금융사별 연금저축 차이점 


- 연금저축계좌는 똑같은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취급하는 금융사에 따라 상품구조 및 상품성격, 운용방법 등이 다르다. 연금저축계좌의 종류는 3가지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2018년이후 판매중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크게 구분된다. 

1. 예금자 보호대상 포함 여부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으로,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이 있는데 모두 납입원금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 형태에 따라 국내외 채권형과 주식형,, 혼합형 등으로 펀드 운용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2. 연금보험료 납입방법의 차이점 


- 가입요건은 매회 1만원 이상,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은행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상품구조상 보험료 납입 규모의 융통성에서 정해진 금액을 매달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적립이 가능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다르게, 자유적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납입금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자유납입식이다. 

3. 상품 운용방법의 차이 


-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연금수급액이 고정금리나 확정금리를 약속하는 정액 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은, 보험사 상품과 비슷하지만 실적배당 상품이다. 약정금리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채, 금융채, 기업어음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다른 연금저축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연금저축펀드는, 완전히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적립하면 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가 발생해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의 폭도 크다. 

4. 원금보장 여부 


- 은행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장된다.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일정기간 경과 전까지는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5. 최저보증이율 적용


- 보험사 상품은 거의 모든 연금저축상품이 2~3%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다.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10년 이상 운용 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저이율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이다. 

다른 금융권의 신탁 상품은 최저보증이율이 대부분 0%로 보증이 거의 없든지, 적용되지 않는다. 

6. 해약할 경우 손해의 폭 


-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에 사업비와 보험 성격상 위험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보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은 다른 금융기관 상품과는 다르게, 불입액에 대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이체 또는 급여이체, 단체계약 시에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7. 연금수령방법 차이 


- 보험사 상품은 확정기간형과 종신연금형, 상속형 등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 (단, 손해보험 상품은 종신형X). 은행과 증권의 연금저축신탁은 확정형, 기간정액형 상품만 있다. 펀드로 운용되는 연금저축신탁은, 연금지급을 펀드보유좌수의 분할방식으로 한다. 

장수 시대에는 연금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10년, 15년 등 수령시기를 확정한 상품보다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 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8. 입출금 차이 


- 은행과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계좌는 월납입액의 제한이 없다.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보험사의 연금저축계좌는 납입방법이 정액정립식이므로, 기본보험료의 자유로운 납입은 불가능하다.

단, 추가납입보험료제도를 통해, 기본보험료와 별도로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1회당 최저 납입한도 1만원 이상, 1000원 단위로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보험료 납입 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이다. 출금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마련한 자금을 중도인출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증권사의 경우 비교적 쉽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9. 연금 수익률 차이 


-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공격적으로 운용하면서 주로 주식형펀드의 투자 비중이 높으므로, 채권에 투자 운용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보다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다. 

10. 납입금액에 대한 할인 여부


-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상품과 달리,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 또는 급여이체, 단체계약 시에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 상품의 상품구조와 내용,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의 자세한 지표는 각 금융회사 및 해당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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