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형 4가지 개념 정리

 

퇴직연금 유형 별 개념 

퇴직 연금 유형 별 개념 


1. 확정 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를 기존에 정해진 산식(근로자의 퇴직 직전 30일분의 평균임금X근속연수X지급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 개념과 비슷하다.

적립금은 회사가 주체가 되서 책임지고 운용하므로, 연금자산의 운용성적이 나빠 지불해야 할 퇴직급여보다 연금자산 평가액이 적을 경우에는, 회사가 그만큼 추가로 부담한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 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변동 발생 시,

사용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운용성과는 모두 회사가 책임진다. 



-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은 노사 합의로 결정된다. 회사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운용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게 보관하므로,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보호된다. 

개인이 관리하기 위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계좌는 회사 소유의 계좌이므로, 개인이 돈을 입출금할 수 없다. DB형은 근로자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매우 중요하므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와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다. 


- DB형의 장점은,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있어 손실 위험이 없다는 것이고, 단점은 회사에서 직접 운용해서 개인의 추가 납입분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임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에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약정된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해서 운용하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다. 

기업이 매년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 확정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서 근로자 개인 계정에 1년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자신이 선택한 퇴직연금운용기관의 IRP계좌에 넣어서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퇴직 후의 연금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은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다. 


- DC형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고, 운용결과 책임을 모두 근로자가 지므로 연금운용수익 또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단기 근속에 유리하며,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다. 장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받아 본인 의사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단점은, 투자손실이 모두 근로자 본인의 책임(귀책사유 적용)이라서 항상 직접 투자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고, 회사는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임금인상률이 거의 없거나 퇴직금을 추가로 적립해서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늘리려는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혼합형(DB +DC형)


- 혼합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복수로 선택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에 동시에 가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혼합형 가입 시, 근로자는 DB형과 DC형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 

DB형으로는 확정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DC형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투자해서 투자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혼합형 가입할 때는 DB와 DC 간의 비율 설정에서 일괄된 비율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므로, 개별 근로자가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설정비율만 가능하다. 


- 혼합형을 선택한 직원은 DB형에 가입된 퇴직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에 가입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직접 투자해서 운용한다.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DB/DC형에서 각각 퇴직금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자동 이전되서,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 시에는 DB/DC형에서 각각의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4.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한 후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설정한 퇴직연금 전용계좌로서, 줄여서 IRP계좌라고 부른다.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DC형) 제도를 준용하며, DB/DC형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된다. IRP계좌는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다.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추가납입보험료)은 확정기여형(DC형)처럼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단,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계좌로 이전할 경우,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금은 적립금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된다. 


- IRP는 기업형과 개인형이 있다.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좌를 설정하는 제도로서, 운영방법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하다. 개인형은,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통산 장치로서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한다.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즉, 근로소득자(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 또는 DB/DC형 가입자). 자영업자, 자유직업종사자 등 개인사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 직원 등 소득 발생자는 모두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잦은 이직자 또는 단기근속자, 그리고 사업소득자에게 적합하다. 



- 퇴직 연금 중 DC형과 IRP계좌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용상태를 체크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모델링 방법을 생각해야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IRP계좌 가입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은 없다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시점에 IRP로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일시에 과세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연금보험 상품과는 다르게, 가입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을 금원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