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알아야 할 것

 

여행자 보험 가입 

여행자 보험 가입 할 때 알아야 할 것  


1. 여행자보험 가입 요건을 정확히 알아둔다 


- 가입시기는 최소한 국내여행자보험은 여행 3일전에,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시의 일반적인 사항외에 여행기간(출발일자, 도착일자), 여행목적, 여행자의 직업,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해외여행은 여행지와 탑승시간 및 탑승 비행기도 알려주어야 한다. 단체여행일 때는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출발 전에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해둔다. 

2. 보험가입 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


- 보험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걸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안 여부 등)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3. 보험사고 대상 및 유형별 보상범위 확인 


- 여행자보험은 여행하는 지역이 국내 또는 해외인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르다. 

국내 여행자 보험은,

1)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긴 때

2) 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한 때 

3)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때 

4) 가입자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배상책임손해가 생긴 때 

5) 여행 중 휴대품이 도난, 파손된 때 등이다. 


해외 여행자 보험은 국내 여행자 보험의 보상위에,

1) 보험가입자가 행방불명되서 구조, 수색, 숙박, 교통비 등 특별비용이 발생한 때 

2) 항공기가 납치된 때 등이 별도로 추가 된다. 


※ 단기 해외여행인 경우에는 휴대품 도난 손해와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생긴 휴대품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 여행자보험은, 상해 사망의 위험을 기본계약으로 하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 또는 범죄행위, 폭력행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손해와 전쟁, 혁명, 내란, 기타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사고 시 보상금액 확인


-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보상금액이 일반적으로 손해보험 상품이 생명보험 상품보다 넓고 다양하다. 단,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자는 질병사망 시 보상이 잘 안 된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 이유는, 보험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해서 영업할 경우,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세 이상 고령자는 해외여행 도중 질병사망 시에는 보장이 안 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다른 질병보험 가입상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5. 필요한 부가특약을 잘 선택 


-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기본계약에서 취급하지 않는 손해발생 시의 보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배상책임손해, 레저보험 등 추가로 필요한 해당 부가특약을 선택 가입해서 폭넓은 보장을 받도록 한다. 

6. 계약 후 통지내용을 지킨다 


- 계약 후 보험가입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7. 사고 시 필요한 조치 및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아둔다 


-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각 손해보험회사들이 외국의 전문손해사정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업무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여행 일정이 짧아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 등 사고입증 서류나 물품 도난신고서 등을 구비해서 귀국한 후에 청구하면 된다.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여행 시 사고 유형별 필요한 조치 


사고 유형 상해(질병) 사고 도난 사고 
필요
조치 사항
1)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
2) 사망 시 사고사실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3) 의료기관 진료 시 보험금 청구 위해 진단서 및 영수증 등 발급 
1)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 발급 
2) 수하물/휴대품 도난 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서 확인증 수령 





해외 여행 실손의료보험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상품을 말한다. 기본형 보장종목은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의료비는, 해외와 국내(상해입원 및 상해통원)로 구분되고,

질병의료비는 해외와 국내(질병입원 및 질병통원)로 구분된다. 선택특약으로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할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1)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약 

2)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약 

3)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약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의 주요 보상내용은, 해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 포함)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단, 상해치료 또는 질병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한다. 


- 국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도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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