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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지상권 |
법정 지상권 이란?
1.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성정한 것으로 본다. 단,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저당권 성정 당시 지상 건물이 있어야 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한다.
○ 토지와 건물 둘 다 혹은 하나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된다.
2.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매각, 강제경매, 공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나 특약이 없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존속을 위해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
○ 매각, 경매, 공매 등의 이유로 명의자가 변경된다.
공동담보에 의한 법정 지상권 성립 유무
1)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그 토지와 건물에 모두 담보가 설정된 경우
2) 철거 등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에 설정된 담보는 상실된다.
3) 토지의 소유가 넘어가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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