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기초 모든 것

 

주택 청약 기초 

주택 청약 기초 

주택 청약 이란?


개념

-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약에 당첨된다면 주택을 초기 분양가로 구입이 가능하다. 

제도

-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면서 출발했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2009년 5월 6일 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운영 됐다.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써,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다. 

주택 청약의 종류 


1, 아파트 (APT)

- 아파트 특별공급/아파트 1순위 또는 2순위 / 아파트 무순위 /아파트 임의 공급 /아파트 취소후재공급

2.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3. 공공지원 민간 임대

- 특별공급/일반공급 

가점제 VS 추첨제


가점제 란?

-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요소에 따라 부여한다.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당첨되므로 가점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적용된다. 

추첨제 란? 

-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기회가 있으며, 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 일정 비율을 추첨제로 배정하며, 이 경우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 대부분의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혼합되어 적용된다. 이처럼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지믈, 본인의 가점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청약 주의사항


1. 신청 기간

- 청약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를 잘 확인하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격 요건

-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3. 재당첨 제한 

- 지역에 따라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간동안 다시 당첨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실거주 의무

- 지역에 따라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면 실제로 2~5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주의해야 한다. 


주택청약 신청 절차 


1. 청약 통장 개설

- 청약 신청을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최소한의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신청 시 필수적인 요소다.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달라진다. 

2. 청약 자격 확인 

- 청약을 신청 전에 본인이 청약 자격이 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청약 자격은 주택청약 기본 요건, 가점제, 추첨제 등으로 나뉘며 각 조건에 맞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청약 Home'에서 자격 확인 기능이 제공되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3. 청약 신청 

- 청약 자격이 확인되면, '청약 Home'에 로그인해서 신청할 아파트를 선택한다.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 공고를 확인하고 공급 유형 및ㅍ 주택형을 선택해서 청약을 신청 한다. 

4. 결과 확인

- 청약 신청이 완료되면, 청약 신청 내역 및 당첨결과는 '청약Home'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당첨된 경우,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절차로 진행된다. 

한국 부동산원의 청약 업무


-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해 부적격 당첨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1) 주택청약 시스템 관리 

2) 인터넷 청약 접수

3) 당첨자 선정

4) 주택청약 통계 공표

5)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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