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세 월세 전환율 |
전세 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전환율 계산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법에서는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즉,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1)과 2)중 낮은 비율을 곱한 값이 최대 월세로 받거나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예를 들면, 현재 전세금이 3억인데, 이를 월세를 전환하고자 할 때 보증금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는 것이고,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잡게 되면 전세금 - 보증금 =2.5억에다가 3.25%(계산한 금리)를 곱해주게 되면 812만 5천원이 된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677,083원이 된다. 즉 전세금 3억에서 보증금 5천을 월세로 전환 시 월세금은 67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보증금 1억당 270,833원인데 27만원의 월세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기 쉽다.
월세 -> 전세 전환 계산 방법
-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대인이 간혹 목돈이 필요해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과 다르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정하면 되는데, 보통 시장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지역별로 본인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환 계산 주의 사항
-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데 그 비율을 5%로 전환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을 어겼다며 고소할 수는 없다. 법령상 명시는 되어 있지만, 과태료 등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 수준이라고 정부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서 원만하게 함의 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해준 것이지 법정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어찌할 수는 없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즉 2년 전세를 살고 추가 2년을 전세를 더 산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했을 경우에는 임대임은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
계약 갱신은 기존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갱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관련 글: 부동산 상급지 갈아타기
관련 글: 임대인 수선 의무 완벽 정리
관련 글: 프리미엄 붙는 아파트 조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