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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 |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
표제부(일반 현황)
- 건물 주소와 이름,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와 전유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독립된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개별적 구분 소유권 대상)
○ 계약서상 주소와 면적이 일치하는지?
- 주소가 다르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렵다
○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 된다.
갑구 (소유권)
- 건물 첫 등기 날짜와 소유권 이전 과정 및 현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이다)
○ 현 소유자(집주인) 정보가 계약서상 일치하는지?
-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신탁 등이 있는지?
- 소유권이 제한 되서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 신탁 회사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 했더라도 강제 집행 시 순위에서 밀리게 되니, 신탁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을구( 권리 관계)
- 건물에 얽혀 있는 빚의 양, 전세권 등 해당 권리와 채무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빚)이 얼마인지?
-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 전세가율이 80% 이상일 경우, 깡통 주택 위험이 크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등기해 놓은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게 좋다
등기부 등본은 계약 이후 잔금 치르기 전에도 확인 필수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2. 무인민원 발급기
3. 안심전세앱
- 임대차계약 전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입주 전 담보를 걸거나 매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말소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 내용을 '전부' 확인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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