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총 정리
- 취득세란 소유 주택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져서 '주택 취득세표'에 따라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한다.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 부과된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경우, 아파트에 적용된 '옵션' 또한 취득세 대상으로, '옵션금 +분양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첫주택(부부 모두)으로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했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 취득세가 감면된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기 때문에 실제 감면액은 220만원 정도다.
'주택 취득세표'에 따른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뺀 만큼만 납부하는 것이다.
경기도 취득세 감면
- 경기도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최대 400만원의 취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 자녀 1명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취득일 현재 소득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전전 연도 합산소득 적용)
○ 취득가액 4억 이하 경기도 소재 주택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해서 가액기준 판단)
○ 생애첫주택(세대주, 세대원 모두)
-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되며,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는 포함
신생아 취득세 감면
- 24년, 25년에 출산한 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주택을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전 혹은 5년 이내 취득한 1가구 1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만약 취득세가 700만원이라면 이 중 2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감면 사후 조건
-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다.
1)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안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3)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글: 부동산 투자 수익률 세금으로 결정된다
관련 글: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
관련 글: 아파트 매수 매도 타이밍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