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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임금 짝수달 상여 |
통상 임금 짝수 달 상여 판례
- 대법원은 2020년 한화생명보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4년간의 심리 끝에 재직/근무 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낸 사건
-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벗어나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낸 사건
-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은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과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 임금에 넣어 재 산정한 연장 근로수당 등 차액을 청구했다.
통상임금 이란?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 임금에 대한 노사 관심이 큰 국내
- 국내 기업은 대부분 기본급에 비해 상여나 수당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근무 등을 할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되는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늘면 그만틈 수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여기서 고정성은 고정적으로 조건 없이 정해진 금액이 확실히 지급 되는 것을 뜻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그 순간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이다.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다른 점
- 대법원은 이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 해당 요건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고정성을 통상 임금 해당 요건 중 하나로 보고 재직/근무 일수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2013년 판례를 바꾼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비롯 법령 어디에도 고정성 근거 없어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했다.
단, 대법원은 11년 만에 갑작스럽게 판례가 바뀌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산정 되는 통상 임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슷한 쟁점으로 다투는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새로운 판례가 소급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법리가 이 판결 선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은 판례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법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당사자의 권리 구제 등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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