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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가입 주의사항 |
상해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 9가지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 요건을 알아둔다
- 상해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일반사망을 담보하는 상품이 아니라, 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집중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상해보험은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 등 3가지 기본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만 보험금 지급 조건이 성립된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로 우연히 외부의 원인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 상해보험이므로, 이것을 잘 알아야 보험사고 발생 시 스스로 상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보장내용을 다르게 선택
- 다른 보험 상품도 그렇지만, 상해보험은 자신 또는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상품의 보장내용을 선택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사무직 종사자라면 출퇴근이나 야간 또는 주말에 외부활동이 많아 이 시기에 재해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으므로,
이런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보장 범위와 내용을 꼼꼼히 파악
- 상해보험을 선택할 때는 실속 있는 보장을 받도록 설계한다. 모든 교통수단과 재해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보상 내용인지, 가족 모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까지 몇 가지 보상을 해주는지를 먼저 체크한다.
교통사고나 재해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다는 상해, 골절 등으로 수술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빈도가 훨씬 많은데, 이대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일상적인 재해사고 시 가장 많은 혜택을 봐야 하는 입원비, 수술비, 응급치료비, 골절수술비, 건강회복 자금 등이 하자 없이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장기 입원 치료 시 또는 후유장해일 경우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4. 장해등급 판정 시 또는 사망 시에 대한 보장금액 확인
- 재해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때 사망 시의 보장금액과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을 때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확인한다. 특히 재해나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본인은 살아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기약 없이 의지해야 하므로 보험금 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여생을 장해 상태로 살아가는 데 충분한 금액이 보장되도록 설계한다. 이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인 여유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족들은 육체적/정신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유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은 적정수준으로 책정한다.
5. 보장 담보내용에 제약조건이 있는지 살펴본다
- 상해보험은 보험 상품 가운데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상품에 속한다. 그렇다 보니, 보장을 담보하는 내용에 많은 제약조건이 따른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인지, 아니면 특정 교통수단(주말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요일 등)에 사고를 당해야
보장해주는 상품인지, 차량탑승 중 사고의 경우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무보험차량(뺑소니)에 의한 사고보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본다.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 확인은 기본이다.
6. 남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지 확인
- 똑같은 보장내용인데도 남녀의 경우, 보험료가 같은 상품도 있다. 보험료 책정 시 재해 또는 장해 보장은 남녀가 위험률을 같이 쓰기 때문에 보험료가 같게 책정된다. 보험료 규모가 다르면, 다른 보장 급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이때 보험료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비싸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는 여자와 보험료가 같은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남녀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된 상품이 더 좋다.
7. 보험기간 중 통지의무를 반드시 실천
- 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달리, 가입 전 고지의무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가입 후에는 약관에서 정한 통지의무는 꼭 실행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로써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상해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또는 직무)이 보험가입 후 변경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둬야 한다.
-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납입해야 한다. 또 변경내용은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알려야 법적 효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권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 가입 후 변경사실 발생 시 통지의무 대상
1)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무직자가 취업 시, 현재 직업을 그만 둔 경우 등
2)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 변경
-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또는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 변경
-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 기타 병역의무를 위한 군 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판단곤란 시 보험사에 확인한다
8. 가입 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를 꼭 알아둔다
- 상해보험에서는 아래 사유로 인해 생긴 손해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사고
2) 피보험자의 자해,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 형의 집행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3)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단,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
4) 피보험자의 뇌질환이나 질병 도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또는 외과적 수술과 치료 (단,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 보상)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기구에 입은 손해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기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어난 사고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 도는 이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에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기타 위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선 오염 등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미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는 보상)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운동
2) 모터 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3) 항로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등
9. 가입할 보험회사를 벤치마킹해서 잘 선택한다
-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의료실비보험 안에 포함되어 상해 보장내용이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보험사고 빈도가 가장 많고 또 큰 사고를 접할 경우가 많아 보험사를 상대할 때도 많으므로, 보험회사의 사후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선택 요소다.
그리고 보험사 재무상태는 보험금의 지불능력과 신속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벤치마킹 하면서 잘 살펴보고 결정한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의 차이와 보험 해석
- 재해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하는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보험에서 재해 용어는 생명보험에서, 상해 용어는 손해보험에서 사용한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의 개념에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재해사망과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상해사망을 같은 의미와 범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해사망의 범위가 약간 더 넓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해당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서로 약간 차이점이 있으므로, 가입 시 해당 약관을 꼭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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