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비 보험 개인과 중복 가입됐을 때

 

단체 실비 개인 중복 

단체 실비 일반 중복 가입 됐을 때 


- 단체 실비는 해당 직장이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단체로 가입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가입된 단체 실비가 있으면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비는 중지할 수 있다. 일반 실비 가입자가 단체 실비에 가입한 후에는 언제든지 중지 가능하며,

중지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실비에서 보장한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사고 시 그에 따른 보장없이 단체 실비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이므로, 중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계약이 휴면상태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후 직장 퇴직으로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필요시 그간 중지했던 개인실비를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퇴직 시 단체 실비를 개인으로 계약 전환


- 퇴직 후 실비 보장 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계를 통한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실손의료보험 간에 계약 전환제도를 운영한다. 

전환대상 상품은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실비보험과 상품구조(기본형,특약 등)가 같고, 보장종목(상해입/통원, 질병 입/통원)과 보장 한도(입원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등)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며, 전환시점에 판매 중인 일반실손의료보험 상품이어야 한다. 

전환 대상 단체 실비는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소속 임직원 중 일반실비 가입연령 해당자(60세 이하)이다.



단, 이 경우

1) 전환심사 직전 5년간 단체실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

2) 전환심사 직전 5년간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보균)의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입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추가로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다른 일반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그리고 단체실비를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개인 실비보험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계약 전환을 할 경우


- 단체실비보험 종료 후 1개월 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질병이 발생한 뒤 전환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계약 전환 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에 만기, 부담보,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개된 실비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단체실손의료보험에서 일반실손의료보험의 계약 전환 시 가입시기 및 보장범위 등에 따라 정확하게 단체실비와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일반실비보험은 상품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항상 동일한 상품만 판매되므로, 

재개시점에 판매되지 않는 과거 상품으로는 재개할 수 없다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 차이


- 상품구조는 비슷하지만 2가지 차이점이 있다. 


1) 위험률 산출방법에서 위험률 산출대상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보장내용이라 해도 보험료 수준이 다르다. 일반 실비는 일반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위험률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만들고, 단체실손은 단체실손 가입자들의 위험률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2) 보장범위와 보장내용이 조금 다르다. 일반 실손은 가입자 본인의 설계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험가입금액의 확대 등을 조절할 수 있지만, 단체실손은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가입해주는 상품이므로 개개인의 보장니즈 충족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단체실손에서는 질병보장은 제외하고, 상해만 보장하거나 통원치료는 제외하고 입원치료만 보장하낟. 보험가입금액이 일반실손은 대부분 5000만원이지만, 단체실손은 1000~3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험료 규모,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은 일반 실손보다 단체실손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질병과 상해 중 한 개의 담보에만 가입된 경우도 있어서 원하는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약 전환 시에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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