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2023년) 청약 통장 활용법

 

바뀐 2023년 청약 통장 활용법 

바뀌는 청약 통장 활용법 


14세에 가입하면 29세에 기간 점수 만점 


-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만 14세 생일을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 가운데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 받는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 받았었지만, 이제는 성년이 되지 않은 17~18세에 넣은 금액과 기간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걸 14세부터 인정해주겠다는 게 바뀐 방침이다.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는 날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면,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 첨약가점제에서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인 '가입 기간'은 17점 만점(15년 이상)이다. 


14세부터 시작하면 29세가 됐을 때 17점을 모두 채우게 된다. 14세부터 청약저축을 시작했다면 15세에 3점을 확보하게 되고, 29세가 되면 17점을 모두 채우게 된다. 성년이 되는 19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5점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도 늘어났다 


- 현재는 납입 기간 2년에 인정 금액이 최대 240만원이다. 미성년자일 때 넣는 금액은 월평균 최대 2만원만 인정해주는 구조다. 이게 5년(60개월)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납입 인정금액이 월 1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만 14세 생일부터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게 좋다. 10년 뒤인 24세에 1200만원의 금액을 인정받고, 이후 5년을 더 꾸준히 입금하면 가입기간 만점(17점)에 1800만원을 납입한 청약통장을 갖게 된다. 


-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납입 금액을 최대로 채운 사람이 내 집 마련에 더 유리하다. 부모가 자녀의 14세 생일 선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주는 것이 좋다. 

청약을 빨리 가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청약 가점으로 경쟁할 대 동점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은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가렸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자가 된다. 

배우자 청약도 유지해야 한다 


- 결혼 이후에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둘 다 계속 보유하는 게 좋다. 현재는 가입기간이 짧은 한 사람의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해주니 꼼꼼히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5년(7점)이고, 안내가 4년(6점) 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남편의 청약통장 하나만 인정(최대 7점)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편의 가입 기간 가점 7점에 아내의 가점 절반인 3점을 합산해서 총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 

- 청약 저축은 당첨뿐만 아니라 이자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예금 금리가 인상된 데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리는 더 낮출 수 있어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연 2.8%로 인상했다.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연 3.6%~연 4.3%로 오른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세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에 우대금리를 현재는 청약통장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0.2%포인트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0.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통장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적용한다. 10년 이상은 0.4%포인트, 15년 이상은 0.5%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우대는 지난 8월에 시행됐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청약 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2024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또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변경된다.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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