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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통장 명의 변경 |
청약 통장 명의 변경
- 청약통장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통장 또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 및 청약부금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등본상 직계존비속인 세대주에게 통장을 이전할 수 있다.
상황 예시
- A씨는 2000년 3월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서 서울에 청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형인 B씨는 서울에 오래 거주했지만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형에게 청약통장을 줄 수 있을까?
1) A씨가 부모님에게 청약통장을 전달한다.
2) 부모님이 A씨의 형 B씨에게 청약통장을 전달한다.
※ 이런 절차로 가입자에서 처남 및 이모부에게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가입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1. 가입자 <-> 배우자
2. 가입자 <-> (조)부모
3. 가입자 <-> (손)자녀
기타 관계에 있는 경우
1. 가입자 -> (조)부모 -> 형제/자매
2. 가입자 -> 배우자 -> 장인/장모
3. 가입자 -> 배우자 -> 장인/장모 -> 처남/처제
4. 가입자 -> 조부모 -> 고모 -> 고모부
5. 가입자 -> 외조부모 -> 이모 -> 이모부
-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만 17세 이상이라면 꼭 가입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담보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사전에 통장 가입 일자와 예치금 등을 기록해두고, 본인의 1순위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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