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줄이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비과세

 

부동산 세금 줄이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로 줄이는 세금


- 분양권은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는 전매 가능 시점 이전에 법적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모델하우스에서 일정을 통보해주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양도세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억원의 양도차익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 단독명의일 대와 부부 공동명의일 대 내야 하는 양도세에는 차이가 있다. 



1) 단독명의일 때 : 1억원(양도차익) X 35%(기본세율) - 1490만원(누진공제) 
                         = 2,010만원(양도세)


2) 부부 공동명의일 때 : 5000만원 X 24%(기본세율)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 (양도세)


- 부부 각가의 양도세이므로 실제로는 2배인 1,356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단독명의일 때 발생하는 2,010만원의 양도소득세보다는 저렴하다. 즉 1억원의 양도차익이 났다고 했을 때,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의 차이는 약 654만원이다. 

공동명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세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비과세 


- 요즘은 프리미엄이 이미 분양가를 넘어선 단지들을 주변에서도 심시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단지들은 프리미엄이 클수록, 수익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절세 전략 중 가장 좋은 것은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또는 거주)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서 체크 리스트 아니오            기타
1국내에 180일 이상
거주하였습니까? 



2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3양도가격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입니까? 


9억이 넘더라도 9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가능 
4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비과세 특례 참조
52년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를
하였습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 1세대가 국내에서 180일 이상을 거주해야 하고,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양도가는 9억원 이하(고가주택이 아님)여야 하고, 무엇보다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1세대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 이외에도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주택 지분, 주택 상속, 무허가 농가 주택 등을 생각하지 못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해야 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과세 특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 추가)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규제지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달라지니 확인해야 한다. 그밖에 상속주택, 효도합가, 혼인합가, 기업이전 등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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